인사부서 2012.03.23 18:27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 직원분이 산전후휴가를 신청하셨는데

휴가 시작일자가  실제 출산일 보다 뒤 날짜로 시작하여 서류를 내셨습니다..

*실제 출산일 : 2012-02-17

 *출산휴가 기간 : 2012-02-27 ~ 2012-05-26  ( 출산일자 뒤로  연차를 사용함 )

위 기간으로 휴가를 허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기간 수정을 하여 시작일자를 2012-02-17로 잡고 90일을 다시 산정 해야되는지,,

출산일자가 출산휴가 기간에 산입이 되어야 되는  관련 법령이나 근기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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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7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산후 45일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2.17. 출산을 하였다면 출산휴가는 해당일부터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산예정일부터 일찍 출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출산휴가는 실제 출산일 기준으 한후 45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919943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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