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나인 2012.03.23 22:33

 안녕하십니까. 40세 남성입니다.

조기취업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1년 8월 퇴사하여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입니다.

구직급여를 60일 수령하고 2011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조기취업수당이 신청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직장상사와의 관계로 현 회사에 근무하기 어려워져서

자의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2012년 4월 30일이 6개월이 되는 시점인데

1) 4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여도 조기쉬업수당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2) 6개월 지나는 5월 몇 일만 근무하고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3) 아니면 5월 이후 고용안정센타에 서류 접수 후 심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근무를 하여야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글이 제 생각에도 얄궂은 면이 있지만

몇달을 어렵게 지내다 퇴사결심한 것이기에 남은 기간이라도 정확한 답변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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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7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가 30일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만6개월을 초과하여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등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2.8 개정)
    1.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010.2.8 개정)
    가.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2010.2.8 신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 사업에 고용된 경우 (2010.2.8 신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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