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주에 연봉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면접중에 팀장님께 들었던 한마디가 기억에 남아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고 정규직으로 근무중에 업무능력 미달이라던가
자신의 마음에 들만큼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된다면 입사취소가 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마음대로 회사에서 입사취소가 가능한가요?
계약직도 아니고 정규직을요...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주에 연봉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면접중에 팀장님께 들었던 한마디가 기억에 남아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고 정규직으로 근무중에 업무능력 미달이라던가
자신의 마음에 들만큼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된다면 입사취소가 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마음대로 회사에서 입사취소가 가능한가요?
계약직도 아니고 정규직을요...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관련문의 1 | 2012.03.30 | 2903 | |
해고·징계 | 해고 통지 와 사직서 1 | 2012.03.30 | 228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 2012.03.30 | 6585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2.03.30 | 2164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1 | 2012.03.30 | 3874 | |
기타 | 아르바이트 1 | 2012.03.30 | 1194 | |
기타 | 근로자 동의 없는 결정 1 | 2012.03.30 | 1430 | |
임금·퇴직금 | 일근자가 격일제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 1 | 2012.03.30 | 3206 | |
근로계약 |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 2012.03.30 | 2680 | |
근로시간 | 휴업 수당 지급중 회사요구로 인한 근무 1 | 2012.03.30 | 2002 | |
임금·퇴직금 | 병원 net계약시 1 | 2012.03.30 | 2907 | |
기타 | 보안각서의 요구 1 | 2012.03.30 | 41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 2012.03.30 | 1638 | |
노동조합 | 과반수가 되질 않는 노동 조합 불이익 1 | 2012.03.30 | 14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위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1 | 2012.03.29 | 1419 | |
임금·퇴직금 | 자유직업소득자의 퇴직금 지급 1 | 2012.03.29 | 5304 | |
비정규직 | 근로자파견 범위 1 | 2012.03.29 | 3519 | |
휴일·휴가 |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운영 1 | 2012.03.29 | 2185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이 맞는지요? 1 | 2012.03.29 | 3896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자 중도퇴사 1 | 2012.03.29 | 21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하며 업무능력 미달이라는 추상적인 사유로 해고를 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능력 미달등이 인정된다면(업무능력 미달로 인해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사 취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