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rit07 2012.03.24 00:1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학원 강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2009년 7월 부터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일하고 학원의 사정으로 해고 하겠다고 이번 월요일에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 3년간 일하는 동안 중간에 학원이 법인으로 바뀌면서 3가지 계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법인대표는 학원 원장과 다른분이구요)

먼저 첫번째 계약서는

2009년 7월 부터 2010년 3월까지(즉 법인으로 바뀌기 저까지근무한 기간) 퇴직금을

"제가 원해서" 이미 매달 월급에 포함시켜 받았다. 라는 내용을 증명한다는 각서입니다.

 

두번째는 2010년 4월 부터 법인과 계약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받던 월급을 그대로 받으면서, 그 안에 휴가 수당, 휴일근무 수당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있는 계약서였습니다. 그 계약서는 작성일로 부터 1년간(2010 4월부터 ~20113월까지)  계약되고,

그 이후에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소멸된다 라고 되어있구요.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써있습니다.

(지금은 이 계약이 끝난 후로 딱 1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새 계약에 대한 언급없이 근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011년 1월에 (위 계약이 두 달 남은 시점에) 쓴 강사 용역 계약서 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강사의 책임 내용이 써있고, 역시 위에 있는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2011년 3월까지, 딱 일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없을 경우 계약은 만료와 함께 종료 된다. 는 말도 있구요. (역시 이계약이 종료된지도 일년이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세가지 계약서를 썼구요. 지금 제가 궁금한건, 결과 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먼저 처음에 받았다고 쓴 퇴직금 각서에,  처음 입사할때부터 월급에 나눠 지급했다고 각서를 쓰라고 해서 썼지만.

저는 몰랐던 사실일 뿐더러, 심지어 제가 원해서 분할로 받아갔다니 말도 안됩니다.

그냥 8개월이 지난 시점에 법인으로 학원이 변경되면서

안쓰면 안되는 상황이어서 서명한 것 뿐인데,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더라도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많이 까다롭나요?

입사 처음부터 그렇게 받았다고 써있어서 통장에 갑자기 월급이 늘어났다거나 줄었거나 하는 증거도 없네요.

 

두번째로는 법인으로 변경되면서 쓴, 2번째 계약서는 왜 일년이 끝인지.... 지금 갱신없이 일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받던 월급이 150인데

새로 쓴 계약서엔 총 급여는 그대로 150에( 월급+ 휴가 수당+ 휴일 수당)  이렇게 다 포함했는데,

그럼 저는 휴가 수당도 받지 못하나요? 역시 이계약서도 읽지도 못하게 하고 싸인만 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퇴사하기 위해 사본을 받고 처음 읽어 본 내용이네요. 일하는 중에 쓴 계약서라 읽지 말라고 하셔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튼 결론은 제가 거의 3년간 일했던 모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냐는 것과,

3년간 정말 하루도 쓸 수 없었던 휴가도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많이 복잡하시겠지만, 너무 답답한데 물어 볼 곳도 없고 해서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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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7 19: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며 재직기간 중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의 근로(과거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입사와 동시에 매월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아직 발생도 하지 않은(1년 미만자는 퇴직금 발생이 안됨)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1년이후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한 후 다음년도에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귀하가 2010.3.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법정퇴직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기 떄문에 실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11.1. 강사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실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않는 강사인 경우라면 실제 퇴직금 발생일은 두번째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으로 볼 수 있으나 강사 용역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 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실제 퇴직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각서를 모르고 썼다는 것만으로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우며 해당 각서 내용이 근로기준법 무효임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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