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클로이젠 2012.03.24 17:19

2010년 6월1일날 입사하여 2012년 3월31일 퇴직하게됬습니다 ...

 퇴직금은 다음달 4월 말일날 준다는데 제가 2011년 8월1일 일을그만두고 8월29일 다시 들어왔습니다 .. 그당시에는 퇴직금 안받았구요

그럼 퇴직금계산할때 1년치만 받을수있나여? 아니면 근로일수로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월급은 150만원받고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월차 이런건 없습니다

얼마정도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8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6.1.입사하여 2011.8.1. 퇴직 후 2011.8.29. 재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은 각각의 기간을 나누어 발생하게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부터 법정퇴직금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2010.12.1부터 2011.8.1.까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2011.8.29부터 2012.3.31. 기간 또한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이거나 또는 입사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2010.6.1.부터 2011.8.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011.8.29.부터 2012.3.31. 기간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되지 않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퇴직금은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를 지급하게 되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1년 근무시 마지막 월급여 정도 발생됨)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아래 주소의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시 관련문의 1 2012.03.30 2903
해고·징계 해고 통지 와 사직서 1 2012.03.30 22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2012.03.30 658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2.03.30 2164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1 2012.03.30 3874
기타 아르바이트 1 2012.03.30 1194
기타 근로자 동의 없는 결정 1 2012.03.30 1430
임금·퇴직금 일근자가 격일제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 1 2012.03.30 3206
근로계약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2012.03.30 2680
근로시간 휴업 수당 지급중 회사요구로 인한 근무 1 2012.03.30 2002
임금·퇴직금 병원 net계약시 1 2012.03.30 2907
기타 보안각서의 요구 1 2012.03.30 4188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2.03.30 1638
노동조합 과반수가 되질 않는 노동 조합 불이익 1 2012.03.30 1481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위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1 2012.03.29 1419
임금·퇴직금 자유직업소득자의 퇴직금 지급 1 2012.03.29 5304
비정규직 근로자파견 범위 1 2012.03.29 3519
휴일·휴가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운영 1 2012.03.29 218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이 맞는지요? 1 2012.03.29 3896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자 중도퇴사 1 2012.03.29 2153
Board Pagination Prev 1 ... 1840 1841 1842 1843 1844 1845 1846 1847 1848 184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