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내기 2012.03.26 18:02

시립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시립이지만 시에서 직접운영하지는 않고요 서울에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저희시설을 위탁운영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기관의 대표자는 법인에서 임명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임기는 3년계약으로 되어있으며 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증이아닌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해놨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본 기관의 대표자분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요?

담당 고용보험 직원에게 문의한바로는 기관의 대표자가 근로자성의 성격을 띄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어렵다는데요 법인에서 임명된 3년계약으로 일종의 계약직인데 피보험자로 보기 어려운가요? 아님 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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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8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위탁기관의 대표자의 경우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나 산재보험의 경우 특례조항에 의해 중소기업 사용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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