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수세상 2012.03.27 10:55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많아 문의 해봅니다.

인터넷판매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2009년 11월 21일 부터 2012년 3월 10일 까지 근무 했습니다

그만둔지 14일후(26일) 어제 사업주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퇴직금 얘기를 했더니 무단퇴사라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하던일은 사업주와 알바언니들 사이에서 작업 지시도 하고 재고파악,품절,물건리오더,고객관리,불량옷 관리등등 일을 맡아왔습니다

 10명넘는 알바언니들이 있다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을거란걸 알지만

 제가 지시하는 상항은 사업주부부가 지시한 일인데 "지까깃게 먼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하며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니라고 오해라고" 하지만  사업주 부부는 사람으로썬 이해를 하지만 업주로썬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않고 그만 둬 손해도 있고 ,

저를 따돌린 알바중 한명이 말도 없이 그만 두었고,  그만둔 사람과 친하게 지내던 4명도 같이 그만 두었습니다

사업주는 제가 그만 둔건 다 알바언니들 탓이니 제가 하던 일들은 남은 알바언니들에게 나누어서 일을 시키고

알바언니들은 신경쓰이고 힘든 일은 못하겠다고 그만 둔다고 했다며

 이런 얘기를 핑계삼아 저에게 책임 전과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부부는  제가 그만둔후 2주동안 알바언니들이 저 만큼 일도 못한다고 저보고 다시 같이 일하자고 합니다

시간제에서 급여제로 바껴주고 비수기때 인수인계 하라고 합니다

저를 따돌린 남은1명이  있는데 같이 일하기 싫고 또 다시 그런일이 생기면 더욱 마음에 상처만 커 질것같아,

맘편한데서 일하고 싶다고 거절 했습니다

부부끼리 상의해서 연락주겠다고 했지만, 이제까지 같이 일하면서 사업주부부의 성격상 절대로 곱게 줄것같지 않습니다

정직원,급여제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로 일했고 입사시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퇴직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면 영업방해죄등등 식으로 손해배상하라고 하지 않을지요??

그리고 사업주는 과태로만 내고 저에게 끝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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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9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인원이 5인이상이라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며 아르바이트, 비정규직등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기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체불임금은 형사처벌대상이기 떄문에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동청 전정조사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귀하의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게 되며 노동청 조사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무료변호사 지원이 되기 떄문에 별도의 소송비용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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