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 2012.03.27 16:26

상실신고요청처리후 고용보험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사유가 변경 되었더라구요 15번에서 25번으로요

고용보험엔 사유가 수정 완료 된거같은데 나머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도 전화를 따로해서 사유를 바꿔야되는건가요?

 상실신고할때는 한곳에 팩스보내면 다 되던데~

 그리고 회계사무소에서 보내준  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상실신고서 다 같이 나온 신고서에

구체적사유부분은  수정이 안된다더라구요 (거긴 개인사유로 되어있음) 대신에 코드번호는 25번으로수정했습니다.

이직확인서 사유에는 수정된 사유로 기재되어있구요 (수정된사유:권고사직)

이렇게 되있어도 나중에 실업급여부분은 상관없는거겠죠?  하나도 모르겠네요 ㅠㅠ

 아니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랑 이직확인서 이렇게 제출하면 되는가요?

그 두가지는 사유가 서로일치해요~ 권고사직으로요....

 4가지다 적힌상실신고서는 웨 구체적사유가 수정이 안되는거죠  ㅠㅠ  코드번호는 수정되던데

 질문이 많네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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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9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상실처리시 작성된 이직사유를 근거로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직 사유 정정을 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올바르게 변경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퇴직사유등이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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