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 드립니다. 제가 아는분인데 퇴직금 관련사항입니다.
2009년3월1일부터 2012년3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예정이예요.
작은 사업장인데, 2012년2월말까지는 4인사업장이었어요.
그러다가 2012년3월1일부터 5인사업장이 되었어요.
이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0년12월부터 2012년2월까지는 50% 퇴직금 지급하고, 2012년3월 한달은 100%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 드립니다. 제가 아는분인데 퇴직금 관련사항입니다.
2009년3월1일부터 2012년3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예정이예요.
작은 사업장인데, 2012년2월말까지는 4인사업장이었어요.
그러다가 2012년3월1일부터 5인사업장이 되었어요.
이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0년12월부터 2012년2월까지는 50% 퇴직금 지급하고, 2012년3월 한달은 100% 지급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질문입니다. 3 | 2012.04.13 | 1728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2.04.13 | 2730 | |
임금·퇴직금 | 임금청구 가능한지요 1 | 2012.04.13 | 1345 | |
여성 | 육아단축근무시 연차휴가와 상여금 지급 문의 1 | 2012.04.13 | 708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거소이전) 1 | 2012.04.13 | 2147 | |
임금·퇴직금 | 급여인상, 연장근로 관련 질의 1 | 2012.04.12 | 1481 | |
기타 | 질문입니다. 1 | 2012.04.12 | 1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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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 2012.04.12 | 582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급여 문의 1 | 2012.04.12 | 1630 | |
근로시간 | 대기시간과 근로시간의 관계 1 | 2012.04.12 | 1840 | |
임금·퇴직금 | 년차유급휴가수당 지급시 상여금 포함 여부 1 | 2012.04.12 | 20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미포함직 받을순없는지 1 | 2012.04.12 | 1232 | |
해고·징계 | 실업급여시 노동부에서 알선 1 | 2012.04.12 | 1752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1 | 2012.04.12 | 1668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문제 입니다. 1 | 2012.04.11 | 9916 | |
임금·퇴직금 | 징계에 대한 승급제한기간 경과후 호봉의 책정 1 | 2012.04.11 | 17782 | |
임금·퇴직금 | 생산직관리자의 고정급여 1 | 2012.04.11 | 3430 | |
근로시간 | 24시간 맞교대 실 근로시간 16시간이면 16시간 근무후 퇴근하여도... 1 | 2012.04.10 | 4982 | |
고용보험 | 임원 실업급여 자격 여부 1 | 2012.04.10 | 4234 |
상시 근로자 인원이 4인,5인으로 혼재되어 있을 때에는 4인 기간과 5인 기간을 각각 분리하여 4인 이하 기간은 평균임금 50%, 5인 이상 기간은 평균임금 100%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관련 노동부 예시>
회사 규모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할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 전체 근로기간 중에서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부터 2010.12.31.까지 기간의 4인 이하인 기간을 구분하여 각각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합산
【 예 시 】
≪ 2010.7.1.부터 2010.12.31.까지 4인 이하, 2011.1.1.부터 2011.10.31.까지 5인 이상, 2011.11.1.부터 2013.6.30.까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7.1. 퇴직하는 경우 ≫
ㅇ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2010.12.1. ~ 2013.6.30.(2년 7월)
- 100분의 50 적용기간: 2010.12.1. ~ 2010.12.31.(31일)
2011.11.1. ~ 2012.12.31.(426일)
- 100분의 100 적용기간: 2011.1.1. ~ 2011.10.31.(304일)
2013.1.1. ~ 2013.6.30.(181일)
ㅇ 급여 산정: 100분의 5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50/100 × 30일분 평균임금 × 426/365) + 100분의 10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30일분 평균임금 × 516/3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