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인미만 사업장에 다닙니다.
이번에 우리회사도 주 40시간이 적용되서 월차가없어지고 연차가 생긴다는데
연차를 안써도 돈으로 계산해서 안준대요. ㅜㅜ
주44 시간제에서 주 40시간으로 바뀔때 기본급이 줄어드면 안된다고
사장님이 대신 이것저것 수당을 다 없애버렸네요.. ㅜㅜ 결과적으론 급여가 더 줄었어요. 휴우~
근데 제가 궁금한건 연차갯수가 기본이 15개인걸로 아는데 근속년수에 따라서 2년지날때 마다
연차가 1개씩 늘어난다던데 저는 11년3개월째 근무중이거든요 그럼 연차갯수가 15+5= 20개가 맞는거죠?
근데 사장님은 주40시간 적용을 올해부터 한거니까 근속년수 상관없이 법적용시점인 올해부터 적용해서
직원모두 연차는 15개라고 하거든요. 어떤게 맞나요?
월급 줄어든것도 서러운데 여태 11년 다닌거 적용도 못받아서 더 서운하고 치사하고 그렇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7.1.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정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15일 + 2년 근속시 1일씩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귀하가 11년 근무를 하였다면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15일 + 근속가산 5일 = 총 2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현재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기간내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