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이 때 토요일은 무급휴일? 무급휴무? 어떤것이 되는 건가요?
2. 유급휴일, 유급휴무, 무급휴일, 무급휴무의 확실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주 40시간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이 때 토요일은 무급휴일? 무급휴무? 어떤것이 되는 건가요?
2. 유급휴일, 유급휴무, 무급휴일, 무급휴무의 확실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에 대하여... | 1999.10.12 | 150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1 | 2011.04.15 | 150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 이자, 지급방법 문의 (체불임금 지연이자의 계산) | 2008.11.07 | 1501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인정 무슨말이죠? 1 | 2011.04.18 | 1503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에 결혼 및 장기해외여행(30일) 1 | 2012.08.15 | 15045 | |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아르바이트 한 경우 | 2006.11.28 | 15048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가 8일 연속 근무했을 시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2 | 2016.06.27 | 15072 | |
임금·퇴직금 | 3일간 근무후 퇴사했다면 급여지급여부 1 | 2010.08.06 | 15150 | |
비정규직 | 기간제교사 연가일수 2 | 2016.11.01 | 15211 | |
휴일·휴가 | 주3일 근무(월,수,금) 근무자의 연차발생건 1 | 2014.07.24 | 15219 | |
근로시간 | 6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 | 2019.01.09 | 15221 | |
기타 | 무급휴직기간의 4대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 | 2013.10.11 | 1522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의 산출계산방법 1 | 2015.10.07 | 15229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와 연봉제에서의 잔업 및 특근수당 지급방법 1 | 2012.11.14 | 1523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출석후 질문드립니다. 1 | 2010.09.08 | 15257 | |
☞ 일방적인 언어폭력도 처벌이 됩니까? | 2003.12.26 | 1527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 1년 미만자 퇴직연금 납입등 관련 문의 1 | 2011.09.26 | 1527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계획 기간보다 일찍 복직하면 사업주가 거부 가능한가요? 1 | 2018.11.11 | 15286 | |
여성 | 육아휴직기간중에 알바가능한지?? 1 | 2012.02.02 | 15292 | |
고용보험 | 같은 회사 재입사...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 2016.11.07 | 152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업장내의 규정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휴무일은 근로의 의무가 처음부터 없던 날로 소정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는 단순 근로면제일이 되며 휴일은 로의 의무가 처음부터 없으나 근로시에 휴일근로로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