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2.03.29 09:17

① 같은 법률(法律)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5개가 있는데 5개단체 대표자가 모여 서로가 좋은점을 본받기 위해 직원 1명을 3개월 동안 상호 교차하여 교환근무(파견형식)를 시키도록 합의를 하였습니다.

② 노동조합(과반 미만)에서 단체협약서상에 직원을 타 기관으로 파견 또는 교환근무를 하는 때에 사전에 노조와 협의를 해야된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③ 파견을 가게되는 직원은 노동조합 가입 대상은 되지만 노조에 가입은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④ 위와 같은 경우 노조의 말처럼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다음은 단체협약서 내용입니다.

 

<단체협약서>

제X조(통지의무) 공제조합과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제조합의 통지사항

      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나. 임원의 변경

      다. 직원의 채용, 승진, 이동, 퇴직, 면직 등의 인사발령

   2. 노동조합의 통지사항

      가. 노동조합규약의 제정 및 개폐

      나. 노동조합의 조직과 임원․지부장․역원․대의원 등 명단

      다. 노동조합의 단체가입 및 탈퇴

      라. 노동조합의 관련 단체 임원 및 역원  취임

제X조(인사원칙) ① 노동조합은 직원을 채용, 승진, 퇴직, 전직, 대기, 정직, 해고(면직), 휴직, 복직, 상벌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은 공제조합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한다.

  ② 노동조합임원, 역원, 분회장, 대의원에 대한 인사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천재지변, 기타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 등에 의하여 공제조합의 인원을 감원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3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다만 과반이상의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노동조합이 과반이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비조합원까지 이를 확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서상 '조합원'이 아닌 '직원'으로 표기를 한 것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과 구분하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시를 한 것이라면 단체협약 취지에 따라 사업장내 직원을 대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단체협약 해석에 노사 이견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문의 1 2012.04.03 1442
기타 재직중 특별한 업무를 맡게될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 1 2012.04.03 1371
고용보험 2년째연봉동결 1 2012.04.03 2133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2 1136
여성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2.04.02 7753
기타 과연 합당한지요 1 2012.04.02 111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2.04.02 2262
노동조합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1 2012.04.02 1677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해석 1 2012.04.02 1524
휴일·휴가 외국인근로자의 출산휴가 1 2012.04.02 5005
기타 가족수당 소급 1 2012.04.01 4905
임금·퇴직금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2012.04.01 1021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대해 여쭤봅니다. 1 2012.03.31 1763
기타 배치전검사비용 1 2012.03.31 10409
임금·퇴직금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2012.03.31 3056
임금·퇴직금 퇴사시 관련문의 1 2012.03.30 2903
해고·징계 해고 통지 와 사직서 1 2012.03.30 22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2012.03.30 658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2.03.30 2164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1 2012.03.30 3871
Board Pagination Prev 1 ... 1839 1840 1841 1842 1843 1844 1845 1846 1847 184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