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무는 2010.12월부터 했고 퇴사는 2012.3.27일날 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5인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계약서를 3개월단위로 갱신을 했습니다 이럴경우에 1년이상근무한걸로 인정을 받지 못하나요?
3개월뿐이 인정이 안되어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지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무는 2010.12월부터 했고 퇴사는 2012.3.27일날 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5인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계약서를 3개월단위로 갱신을 했습니다 이럴경우에 1년이상근무한걸로 인정을 받지 못하나요?
3개월뿐이 인정이 안되어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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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육아휴직 1 | 2012.04.16 | 1969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나이 1 | 2012.04.16 | 13710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계산법(상여금 포함시) 1 | 2012.04.16 | 3507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후 계약직사원 1년단위 중간정산 가능 유.무? 1 | 2012.04.16 | 2542 | |
휴일·휴가 | 4조3교대 근무 년차사용 1 | 2012.04.15 | 4551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외에 지급된 기타수당 퇴직금 포함여부궁금합니다. 2 | 2012.04.14 | 48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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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인상, 연장근로 관련 질의 1 | 2012.04.12 | 1481 | |
기타 | 질문입니다. 1 | 2012.04.12 | 1215 | |
고용보험 | 이런 경우도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1 | 2012.04.12 | 163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 2012.04.12 | 581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급여 문의 1 | 2012.04.12 | 1630 | |
근로시간 | 대기시간과 근로시간의 관계 1 | 2012.04.12 | 1840 | |
임금·퇴직금 | 년차유급휴가수당 지급시 상여금 포함 여부 1 | 2012.04.12 | 20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미포함직 받을순없는지 1 | 2012.04.12 | 12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연속근로로 보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2010.12.1.부터 법정퇴직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1년 근무시 평균임금 15일치(5인이상 사업장 퇴직금의 50%)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