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s111 2012.03.29 12:33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무는 2010.12월부터 했고 퇴사는 2012.3.27일날 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5인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계약서를 3개월단위로 갱신을 했습니다 이럴경우에 1년이상근무한걸로 인정을 받지 못하나요?

3개월뿐이 인정이 안되어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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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3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연속근로로 보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2010.12.1.부터 법정퇴직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1년 근무시 평균임금 15일치(5인이상 사업장 퇴직금의 50%)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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