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시,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입니다.
근무방법은 주간 1개조(09:00~19:00) 휴게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
로 평일에 돌아가면서 쉽니다.
야간 2개조(19:00~09:00) 휴게시간 2시간, 격일근무합니다.
기본급은 시급 4,786원이며 포괄임금계산입니다.
주간반과 야간반의 급여를 비교해보니
기본급 연장수당 야근수당 기타 계
주간 1,000,200 299,110 0 229,720 1,529,030원
야간 1,000,200 0 287,160 133,980 1,421,340원
차 299,110 -287,160 95,740 107,690원
으로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기타는 휴일수당인거 같은데, 야간에 연장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기본급은 4,786 * 209시간 = 1,000,274원
야간수당 4,786*8시간(10:00~06:00) * 0.5(50%) * 366일 / 12개월 / 2개반
= 291.946원
연장근무시간 주간 1시간(10시간 - 휴게1시간 - 기본 8시간)
야간 4시간(14시간 - 휴게 2시간 - 기본 8시간)
야간이 연장근무시간이 더 많습니다.
월 실근무시간을 비교해보면
주간 9시간 (일) * 21일(월) = 188시간
야간 12시간(일) * 366일(년) / 12개월 / 2개반 = 183시간
으로 5시간의 차이뿐이 없는데 급여가 100,000원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무시간이 교대근무를 위하여 30분씩 일찍 출근합니다.
주간반은 08:30까지이고, 야간반은 18:30분까지 입니다.
질문요지는
1. 시급계산이 제대로 된것인지요?
2. 30분 일찍 출근하는것은 보상이 안되는지요?
3. 잘못되었다면 구제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 및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한주 40시간 근무 +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면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1일 9시간 * 5일 = 45시간(주당 근로시간)
45시간 * 365 / 7/ 12 = 약196시간(월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야간 근무자의 경우 1일 12시간 격일 근무를 한다면 12시간 * 15일 = 180시간(보다 정확한 계산은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12시간(일) * 366일(년) / 12개월 / 2) 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시급 * 8시간 * 15일 * 0.5 =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됩니다
30분 일찍 출근하는 것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