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bitmoon 2012.03.29 17:27

안녕하세요, 골프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골프장의 경우는 1년 중 휴장기간이 2달 정도 존재해

성수기에 근무한 휴일근무를 적치해두었다가 휴장기간에 쓰고 있는데요.

성수기에 휴일근무가 1일이 발생하면 휴장기간에도 1일을 쉬는 개념입니다.

궁금한 것은 선택적보상휴가제에 의해 휴일근무가 1일이 발생하면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회사에서는 골프장의 경우 1년의 주기를 두고 근무하는 곳이므로 휴일이 대체되는 개념이지

선택적보상휴가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4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상휴가제'와 '휴일의대체'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보상휴가제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처리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이때 부여되는 휴가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상휴가제를 운영할 경우 8시간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가산율 50%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상휴가제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이 가능하며 휴가 사용시 사용자 지정 또는 근로자 자유의사등을 별도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휴일의대체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하에 휴일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일요일(주휴일인 경우)에 휴무를 해야 하지만 휴일의 대체를 통해 익일 월요일을 휴일로 변경하여 일요일 근무 후 월요일을 휴일로 휴무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성수기 휴일근무를 휴일의 대체로 간주하여 이를 적치 후 추후 비수기에 휴일로 변경을 하는 방식의 휴일의 대체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보상휴가제의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휴일의 대체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1 2012.04.16 1969
근로계약 정년퇴직 나이 1 2012.04.16 13710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계산법(상여금 포함시) 1 2012.04.16 3507
임금·퇴직금 정년퇴직후 계약직사원 1년단위 중간정산 가능 유.무? 1 2012.04.16 2542
휴일·휴가 4조3교대 근무 년차사용 1 2012.04.15 455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외에 지급된 기타수당 퇴직금 포함여부궁금합니다. 2 2012.04.14 4833
근로시간 3교대 근무 하는 회사입니다. 근로 시간이 어떻게 적용됩나요? 1 2012.04.13 17598
근로계약 근로계약 질문입니다. 3 2012.04.13 1728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04.13 2730
임금·퇴직금 임금청구 가능한지요 1 2012.04.13 1345
여성 육아단축근무시 연차휴가와 상여금 지급 문의 1 2012.04.13 708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거소이전) 1 2012.04.13 2142
임금·퇴직금 급여인상, 연장근로 관련 질의 1 2012.04.12 1481
기타 질문입니다. 1 2012.04.12 1215
고용보험 이런 경우도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1 2012.04.12 1638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2012.04.12 5814
임금·퇴직금 퇴직시 급여 문의 1 2012.04.12 1630
근로시간 대기시간과 근로시간의 관계 1 2012.04.12 1840
임금·퇴직금 년차유급휴가수당 지급시 상여금 포함 여부 1 2012.04.12 2024
임금·퇴직금 퇴직금미포함직 받을순없는지 1 2012.04.12 1232
Board Pagination Prev 1 ...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184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