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12.03.29 22:25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위탁관리소속의 아파트관리소직원입니다.

기존 위탁관리업체가 계약만료되고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위탁관리회사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서명을 하라고합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이란 연차대체합의서입니다.

3.1,설명절,추석,8.15일 흔히들 얘기하는 달력의 빨간글씨의 휴무일을 연차로 대체하겠다는 합의서입니다.

거부할시에는 근로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합의인지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질문1) 이런 경우 합의서에 서명을 하게되면 정당한 근로계약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취업규칙으로 연차를 대체한다고 정할 수 있는지요. 이후 입사하는 직원은 이 취업규칙을 따라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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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4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는 것은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 변경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3.1, 설, 추석등은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로 볼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을 통해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단, 절차 준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하에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취업규칙 또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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