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근로자가 150정도 되는 회사 입니다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3명을 빼고도
조합원 과반수 가 되지 않는 다면 노동 조합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근로자가 150정도 되는 회사 입니다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3명을 빼고도
조합원 과반수 가 되지 않는 다면 노동 조합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육아휴직 1 | 2012.04.16 | 1969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나이 1 | 2012.04.16 | 13710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계산법(상여금 포함시) 1 | 2012.04.16 | 3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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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4조3교대 근무 년차사용 1 | 2012.04.15 | 4551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외에 지급된 기타수당 퇴직금 포함여부궁금합니다. 2 | 2012.04.14 | 4833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 하는 회사입니다. 근로 시간이 어떻게 적용됩나요? 1 | 2012.04.13 | 1759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질문입니다. 3 | 2012.04.13 | 1728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2.04.13 | 2730 | |
임금·퇴직금 | 임금청구 가능한지요 1 | 2012.04.13 | 1345 | |
여성 | 육아단축근무시 연차휴가와 상여금 지급 문의 1 | 2012.04.13 | 708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거소이전) 1 | 2012.04.13 | 2142 | |
임금·퇴직금 | 급여인상, 연장근로 관련 질의 1 | 2012.04.12 | 1481 | |
기타 | 질문입니다. 1 | 2012.04.12 | 1215 | |
고용보험 | 이런 경우도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1 | 2012.04.12 | 163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 2012.04.12 | 581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급여 문의 1 | 2012.04.12 | 1630 | |
근로시간 | 대기시간과 근로시간의 관계 1 | 2012.04.12 | 1840 | |
임금·퇴직금 | 년차유급휴가수당 지급시 상여금 포함 여부 1 | 2012.04.12 | 20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미포함직 받을순없는지 1 | 2012.04.12 | 12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사업장 근로자인원의 과반 이상이 되지 않는다 하여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유리한 면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과반 미만이라 하여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할 경우 과반 이상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합의를 통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지만 과반 미만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에 의해 불이익 변경등이 가능합니다.
복수노조 설립시에도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은 교섭권을 우선하여 얻을 수 있으나 과반 미만인 경우에는 교섭단체단일화등을 통해 교섭에 임하게 됩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최대한 과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는 것이 노동조합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