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근로자가 150정도 되는 회사 입니다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3명을 빼고도
조합원 과반수 가 되지 않는 다면 노동 조합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근로자가 150정도 되는 회사 입니다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3명을 빼고도
조합원 과반수 가 되지 않는 다면 노동 조합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민사소송 1 | 2012.04.04 | 3260 | |
근로계약 | 인턴사용 후, 수습적용 1 | 2012.04.04 | 2036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 퇴사 1 | 2012.04.04 | 3258 | |
근로계약 | 근로기간 재계약 1 | 2012.04.04 | 243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1 | 2012.04.04 | 133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2.04.04 | 2746 | |
근로시간 | 과도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04 | 2218 | |
임금·퇴직금 | 예비군 다녀왔는데 임금이 적어요. 1 | 2012.04.04 | 1318 | |
임금·퇴직금 | 용역회사 야간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1 | 2012.04.03 | 2624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 2012.04.03 | 3076 | |
산업재해 |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 2012.04.03 | 2997 | |
휴일·휴가 | 년차 및 시간외근로 관련 질의합니다. 1 | 2012.04.03 | 2439 | |
해고·징계 | 정리해고에 관한문의 1 | 2012.04.03 | 13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기타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04.03 | 3215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협의회 개최 절차 1 | 2012.04.03 | 312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문의 1 | 2012.04.03 | 1442 | |
기타 | 재직중 특별한 업무를 맡게될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 1 | 2012.04.03 | 1371 | |
고용보험 | 2년째연봉동결 1 | 2012.04.03 | 2133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02 | 1136 | |
여성 |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2.04.02 | 77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사업장 근로자인원의 과반 이상이 되지 않는다 하여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유리한 면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과반 미만이라 하여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할 경우 과반 이상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합의를 통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지만 과반 미만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에 의해 불이익 변경등이 가능합니다.
복수노조 설립시에도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은 교섭권을 우선하여 얻을 수 있으나 과반 미만인 경우에는 교섭단체단일화등을 통해 교섭에 임하게 됩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최대한 과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는 것이 노동조합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