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자 2012.03.30 11:1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사업장은 아파트이며 24시간 격일근무자(기전주임)가 갑자기 사퇴하는 관계로

일근자(관리과장)가 직원채용시까지 약 24일간  24시간 격일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월말 급여시 본사의 지침에 따라 기본급(1,648,000원)*209/8H*0.5=378,490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각 현장에 문의하였으나 일관성이 없고 격일근무자 기준으로 산출해야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또한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상담을 드리오니

이에 대한 정확한 계산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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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5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1,648,000원)*209/8H*0.5=378,490원"의 계산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알 수 없으나 위의 계산법으로는 해당 금액이 산출되지 않으며 1648,000원 통상임금으로 가정하여 계산을 해보면 378,490 / (1,648,000 /209 * 1.5) = 32시간이 되며 월 32시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주휴일34.7시간 포함) 실근무시간은 174시간이 됩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시 실근무시간은 약 365시간이 되기 때문에 365-174 = 191시간의 연장근로가 추가로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통상근로자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전환되어 일정 기간 근무를 하였다면 통상시급 * 365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기본급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해보면 7,885.16원이 되며 24시간 격일 근무시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 365시간을 곱하면 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별도의 합의를 통해 임금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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