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k9442 2012.03.30 19:20

수고하십니다

월급직으로 고용하여 3/1-3/22일까지 근로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입사시 기본급(1500천) , 연장수당(380천), 직책수당(100천), 특근수당(100천) 합 : 2,080천원으로 근로계약후

22일 근로하고 퇴사를 하였을때 월급계산은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참고적으로 주 40시간제 근무고 토요일 무급휴무일입니다

그리고 근로중 중간에 조퇴한 시간도 있고요

잔업을 3시간 하도록 되어 있는날 주간 8시간만 하고 퇴근한적도 있고요

아뭏튼 노동 실정법상 합당한 급여 계산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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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5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일할 계산은 법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업장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 평균 일수 30일을 기준으로 월 임금을 나눈 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 급여 /30 * 22일로 계산이 가능하며 다른 방식으로는 실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장, 특근수당을 제외한 임금 총 1,600,000 / 209(월소정근로시간) = 7,655.5원(통상시급)
     1일부터 22일까지 총 유급처리되는 시간 : 19일(22일-3일(토요일))

    통상시급 * 8시간(1일근로시간) * 19일 = (1)

    연장수당 및 특근수당이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며 연장,휴일수당 / 월 일수 * 22일 = (2), (1) + (2)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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