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ticela 2012.03.30 19:43

안녕하십니까? 1년 2개월 동안 6명이 전부인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3월에 퇴사한 20대 여성입니다.

퇴사한 회사가 창립된지는 2년이 채 되지 않았으며 그래서인지 회사측에서는 저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기 하루 전날에 회사 측은 저를 불러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형식적인 것이니 기밀유지계약서는 써라"라고 이야기하며 기밀유지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업비밀을 업무수행 목적에만 사용하며 회사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말고, 재임기간 종료 이후에도 이 유지의무가 존속된다는 내용으로서 이 의무를 위반하면 1천만원의 위약금과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으면서 비밀유지계약서는 강요하는 바로 이점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경쟁사(동종업계)에 가서 그 회사와 거래하는 해외거래선을 빼앗아 갈까봐 그런건지, 아니면 정말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기업비밀이라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그 회사와 경쟁사나 동종업계에 이직했을 경우에 그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일체 하지 말라는 의미인가요? 

 제가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회사거래처 사람들과 퇴사한 회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퇴사한 회사 직원들 귀에 들어가도 전 고소 당할 수 있는 건가요? 사회생활 1년 조금 넘게 한 사회초년생으로서 감이 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 회사에 근무하면서 몇몇 거래처 사람들과 사적으로 연락하면서 지내는데, 퇴사한 회사에 대한 나쁜 점을 이야기해도 안되는 건가요? (제가 그 회사를 싫어해서 퇴사한 것을 그 회사 사장, 이사 등이 알고 있는 상황)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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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5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밀유지 각서등은 영업비밀 보호등을 이유로 작성하게 되며 사업장내 근로도중 습득한 영업비밀을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누설을 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보호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 누설될 것과 그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 두가지가 충족되어야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보호가치가 없는 영업비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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