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rit07 2012.03.30 21:31
해고 통지를 3/19에 받았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3/30까지 근무할 것을 권고함

이라구요

그리고 사직서를 쓰라해서

경영상의 이유로 3/19에 해고 통지를 받고 퇴사함 이라고
썼습니다

근무는 3년쯤 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못받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5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였을 대에는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3.19.에 30일자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계약시 지적재산권 귀속 서약 여부 1 2012.04.24 2155
휴일·휴가 일용자에게 토,일요일근무시키고일당을80000주는데휴일엔더줘야하... 1 2012.04.24 1876
휴일·휴가 예비군과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2.04.24 76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특별사유 질의 1 2012.04.24 2969
근로계약 연봉게약서 문의 1 2012.04.24 1491
휴일·휴가 무급휴가 1 2012.04.24 1997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관련 위법여부와 조치방법 1 2012.04.23 1311
여성 80621 재문의입니다. 1 2012.04.23 121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재 상담입니다. 1 2012.04.23 251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을 했는데요..퇴직금 산출할때 연차수당도 포함해야 하나요 1 2012.04.23 193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격일제근무자 급여 계산문의 1 2012.04.23 736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방법 2 2012.04.23 2617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에 관하여. 2 2012.04.23 4058
임금·퇴직금 임원의 년차수당 1 2012.04.23 2717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추가문의 드립니다. 1 2012.04.23 136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12.04.21 149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임금 1 2012.04.21 1865
산업재해 민사소송 1 2012.04.20 1824
노동조합 회계규정없이 조합비 사용 여부 1 2012.04.20 2180
여성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 2012.04.20 2208
Board Pagination Prev 1 ...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