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2.04.02 12:06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단체협약서에 쌍방이 견해제시 요청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 사측이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

하기를 거부한다면 노조 일방이 할 수 없는데 다른 방도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6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은 원칙적으로 법원을 통해 해결하게 되지만 법원을 통하여 해결할 경우 소송비용 및 장기간 소요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노조법상 노동위원회의 해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일방이 신청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조합원 개인 신청 불가) 단체협약의 별도의 정한 바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해석 요청을 거부할 때에는 노동조합 단독으로 신청시 '각하'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체협약 해석 요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견해를 제시하였을 때에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법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단체협약 해석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단체협약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거부) 미이행한 조항에 따라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소를 통해 단체협약 해석을 할 수 있으며  법원 소송을 통해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12.04.21 149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임금 1 2012.04.21 1865
산업재해 민사소송 1 2012.04.20 1824
노동조합 회계규정없이 조합비 사용 여부 1 2012.04.20 2180
여성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 2012.04.20 22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에 급여인상여부 지급에 1 2012.04.20 3757
임금·퇴직금 산재 종료 후 퇴직금계산 1 2012.04.20 2513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연수 1 2012.04.20 1741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소송 중에 타사에 임시 취업이 가능하지요? 2 2012.04.20 6365
기타 . 1 2012.04.20 17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봐주세요. 1 2012.04.19 179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법인통장 압류하려면 통장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 1 2012.04.19 7498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약 회계년도 변경관련 1 2012.04.19 2154
임금·퇴직금 1년계약 파견직 근로자의 1년미만 근로계약 만료후 재계약시 퇴직... 1 2012.04.19 6531
임금·퇴직금 사업자등록증과 육아휴직수당 1 2012.04.19 3053
기타 병가시 급여지급 관련 1 2012.04.19 10205
근로계약 계약직으로 전환.. 1 2012.04.19 1598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구 조정 건 2 2012.04.19 1485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1 2012.04.19 49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2.04.19 3584
Board Pagination Prev 1 ...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