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아1 2012.04.02 15:01

 법인회사에 2007년 9월에 가입되어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퇴사사유는 개인사유가 아닌 회사에서 저의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해고를 하느냐 마느냐를 직원들에게 얘기하여 심지어는 부하직원한테까지 누설하였습니다.


저는 심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은상태입니다. 치욕적이라서 도저히 회사를 출근하기가 힘든상황입니다.


하지만 업무적인것때문에 현재는 재직중이며 4월8일 퇴사예정일입니다.


회사에 실업급여신청요청을 했으나 현재 회사에서 공단에서 지원받는게 있어 해주고 싶어도 안된다고 하고있네요..

청년인턴제때문에 그런걸로 알고있습니다.


실업급여 대화 이후엔 저를 해고하지 않겠다고 계속 다니라고 하고있습니다.

지금상황에 회사에서 계속 다니라고 한들 다닐수 없는걸 알기에 일부러  이런식으로 나오는거 같네요...

그만두겠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못해주고 일용직으로 등록해서 2개월간 월100원씩 준다고하네요

실업급여는 4번이나 받을수있는데.. 너무 손해보는거 같아요..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어렵다면 다른방법으로는 가능할까요?

현재 6년차 재직중인데 한번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요청을하면 계속 미루는 방식이였습니다.

이번에 약간에 월급인상이 있었는데 협의가아닌 통보식으로 받았습니다.

월차나 연차도 없고 고작 여름휴가 3-4일로 6년동안 무단결근없이 일했는데 정말 억울하네요

빠른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6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 주소의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 또는 임금 인상 미합의등을 사유로 수급 자격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교섭권 1 2012.04.18 1537
임금·퇴직금 시급계산이 처음입니다. 1 2012.04.18 173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 1 2012.04.18 2036
임금·퇴직금 총급여에서 기본급 산정시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1 2012.04.18 4227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1 2012.04.18 161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연금 부담액 1 2012.04.18 3359
근로시간 야근이 잦은 회사에 다니고있는 주부입니다 1 2012.04.18 1691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의 연차 사용시 주휴일 발생여부 1 2012.04.18 3338
임금·퇴직금 퇴직 후 임금인상 소급에 관하여 1 2012.04.18 2716
해고·징계 조합원징계 1 2012.04.18 1563
해고·징계 해고 징계의 급여 및 퇴지급 산정방식 1 2012.04.18 2332
기타 산업안전관련 조직 구성 문의 1 2012.04.18 1466
해고·징계 해외공장 근무자 부당 해고 3 2012.04.18 1721
노동조합 운영규정 개정 심의에 관한 내용 1 2012.04.18 134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나오는 지원금 문의입니다. 1 2012.04.18 1543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 퇴직금 1 2012.04.17 2047
고용보험 질병 관련 실업급여 1 2012.04.17 26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2.04.17 1689
기타 산재성립신고 1 2012.04.17 2198
휴일·휴가 이전회사에서 실업급여받고 수급이 끝난후 재취업을했는데요 육아... 1 2012.04.17 3692
Board Pagination Prev 1 ...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