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소 2012.04.03 09:21

2년째연봉동결일경우고용보험을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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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6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인상 여부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금 동결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않으며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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