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소 2012.04.03 09:21

2년째연봉동결일경우고용보험을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6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인상 여부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금 동결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않으며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미포함직 받을순없는지 1 2012.04.12 1232
해고·징계 실업급여시 노동부에서 알선 1 2012.04.12 1744
고용보험 권고사직? 1 2012.04.12 1668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문제 입니다. 1 2012.04.11 9911
임금·퇴직금 징계에 대한 승급제한기간 경과후 호봉의 책정 1 2012.04.11 17724
임금·퇴직금 생산직관리자의 고정급여 1 2012.04.11 3430
근로시간 24시간 맞교대 실 근로시간 16시간이면 16시간 근무후 퇴근하여도... 1 2012.04.10 4973
고용보험 임원 실업급여 자격 여부 1 2012.04.10 422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체불시 및 급여 조건 변경에 관한 건 1 2012.04.10 2644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1 2012.04.10 1683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후 재입사시 계속근로시점 1 2012.04.10 2470
임금·퇴직금 급여 조건 변경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때 1 2012.04.10 2100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후 퇴직금정산.. 1 2012.04.10 239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2.04.09 1697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출퇴근 3시간 이상의 실업급여 문의건 1 2012.04.09 2696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일수를 계산 하려는데 잘 모르겠네요.. ... 2 2012.04.09 7935
근로시간 1일 4시간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기준은? 1 2012.04.09 2047
비정규직 근로기간 및 실업급여 문의 1 2012.04.09 1824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12.04.09 1180
근로시간 해외출장시 집에서 공항까지 이동시간 수당처리 건 1 2012.04.09 3032
Board Pagination Prev 1 ...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1844 184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