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dy8972 2012.04.03 11:54

안녕하세요. 인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기타수당의 포함여부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타수당의 포함 범위는 모든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 수당 중 기술수당(자격증에 의한), 위험수당, 장제수당(묘지업무 종사)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기술수당, 위험수당은 자격이 되는 사람만 받고 있고, 장제수당은 묘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받고 있는데.. 평균임금 산정에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6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모든 수당을 의미하는 바 실비변상적, 복지호혜적 금품을 제외한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된 수당이 포함됩니다.
     기술수당, 위험수당, 장제수당이 업무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 또는 해당 자격 충족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일률적의 의미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자격 및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되는 형태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업자등록증과 육아휴직수당 1 2012.04.19 3046
기타 병가시 급여지급 관련 1 2012.04.19 10200
근로계약 계약직으로 전환.. 1 2012.04.19 1598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구 조정 건 2 2012.04.19 1485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1 2012.04.19 49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2.04.19 3584
근로시간 시급제 적용 궁금합니다. 1 2012.04.18 1948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교섭권 1 2012.04.18 1537
임금·퇴직금 시급계산이 처음입니다. 1 2012.04.18 173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 1 2012.04.18 2034
임금·퇴직금 총급여에서 기본급 산정시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1 2012.04.18 4223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1 2012.04.18 161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연금 부담액 1 2012.04.18 3358
근로시간 야근이 잦은 회사에 다니고있는 주부입니다 1 2012.04.18 1691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의 연차 사용시 주휴일 발생여부 1 2012.04.18 3338
임금·퇴직금 퇴직 후 임금인상 소급에 관하여 1 2012.04.18 2716
해고·징계 조합원징계 1 2012.04.18 1563
해고·징계 해고 징계의 급여 및 퇴지급 산정방식 1 2012.04.18 2332
기타 산업안전관련 조직 구성 문의 1 2012.04.18 1466
해고·징계 해외공장 근무자 부당 해고 3 2012.04.18 1721
Board Pagination Prev 1 ... 1833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