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1월부터 경기가 나빠지면서 지금까지 매출이 거의 없는상태입니다.
사장님께서 은행 대출 받아서 지금까지 끌어 오셔는데 이젠 한계점에 도달하셔다고 방법이 없다고 정리해고를 생각하시는데요.
정리해고 하려면 어떤방법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정년를 기재하지 않아다면 정년은 언제까지로 보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작년11월부터 경기가 나빠지면서 지금까지 매출이 거의 없는상태입니다.
사장님께서 은행 대출 받아서 지금까지 끌어 오셔는데 이젠 한계점에 도달하셔다고 방법이 없다고 정리해고를 생각하시는데요.
정리해고 하려면 어떤방법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정년를 기재하지 않아다면 정년은 언제까지로 보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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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민사소송 1 | 2012.04.20 | 1824 | |
노동조합 | 회계규정없이 조합비 사용 여부 1 | 2012.04.20 | 2180 | |
여성 |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 | 2012.04.20 | 220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에 급여인상여부 지급에 1 | 2012.04.20 | 3749 | |
임금·퇴직금 | 산재 종료 후 퇴직금계산 1 | 2012.04.20 | 2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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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50일전 근로자대표와 협의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작성시 퇴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년의 정함이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존 관례 및 관행(또는 동종업계의 관행등)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