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bae 2012.04.03 14:20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심에 감사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년차 및 시간외근로 관련사항입니다.

   약 2년전부터 년차 및 시간외근로와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장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일부 직원들이 생산직과 사무직과의 차별적 대우라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차별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 년차휴가

         - 생산직 : 최대한 사용 제한 (생산성 향상 및 간접율(원가관련) 감소 등 이유)

         - 사무직 : 개인휴가의 70%이상 사용 권장 (년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은 미지급)

    나) 시간외 근로

         - 생산직 : 월 48시간 한도내에서 시행

         - 사무직 : 팀별 가용시간(팀마다 다르지만 약 20~30시간)을 부여하여 시행

 

2. 년차관련사항

   가) 근기법 60조를 보면 년차휴가의 한도는 2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년차휴가 25일을 넘기는 계속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휴가의 한도는 25일 이지만. 2년에 1일씩 가산되는 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근기법에 의하면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일수에 대 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쁘시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6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그러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각 부서 특성에 따라 일부 부서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과거 구법에서는 연차휴가 발생의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법에서는 최대 상한선을 25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이 됩니다. 근속 20년 이상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매년 25일만 부여하게 됩니다.(25일 이후 가산휴가가 발생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미포함직 받을순없는지 1 2012.04.12 1232
해고·징계 실업급여시 노동부에서 알선 1 2012.04.12 1744
고용보험 권고사직? 1 2012.04.12 1668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문제 입니다. 1 2012.04.11 9911
임금·퇴직금 징계에 대한 승급제한기간 경과후 호봉의 책정 1 2012.04.11 17725
임금·퇴직금 생산직관리자의 고정급여 1 2012.04.11 3430
근로시간 24시간 맞교대 실 근로시간 16시간이면 16시간 근무후 퇴근하여도... 1 2012.04.10 4973
고용보험 임원 실업급여 자격 여부 1 2012.04.10 422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체불시 및 급여 조건 변경에 관한 건 1 2012.04.10 2644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1 2012.04.10 1683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후 재입사시 계속근로시점 1 2012.04.10 2470
임금·퇴직금 급여 조건 변경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때 1 2012.04.10 2100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후 퇴직금정산.. 1 2012.04.10 239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2.04.09 1697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출퇴근 3시간 이상의 실업급여 문의건 1 2012.04.09 2696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일수를 계산 하려는데 잘 모르겠네요.. ... 2 2012.04.09 7935
근로시간 1일 4시간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기준은? 1 2012.04.09 2047
비정규직 근로기간 및 실업급여 문의 1 2012.04.09 1824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12.04.09 1180
근로시간 해외출장시 집에서 공항까지 이동시간 수당처리 건 1 2012.04.09 3032
Board Pagination Prev 1 ...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1844 184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