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입사해 근무하던 분이 계십니다. 2009년에 정년을 맞이하셔서 퇴직금 정산 하시고 계약직으로 1년씩 현재까지 근무하고계십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은 계속 계산하여 17,18일 쭉쭉 늘어야되나요. 정년이후 부터 계약직 계산하는법으로해서 드려야하나요.
2005년부터 입사해 근무하던 분이 계십니다. 2009년에 정년을 맞이하셔서 퇴직금 정산 하시고 계약직으로 1년씩 현재까지 근무하고계십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은 계속 계산하여 17,18일 쭉쭉 늘어야되나요. 정년이후 부터 계약직 계산하는법으로해서 드려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조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7.24 | 4384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12.07.13 | 3803 | |
휴일·휴가 |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 2012.07.07 | 595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12.06.28 | 336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1 | 2012.05.16 | 3771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의 연차 1 | 2012.05.16 | 2564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 2012.05.03 | 6580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촉진후 이월 1 | 2012.05.02 | 4183 | |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 2012.04.03 | 3076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의 계산 1 | 2012.03.09 | 542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방법? 2 | 2012.02.23 | 22467 | |
기타 | 연차수당지급액 1 | 2012.02.07 | 3356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부여 1 | 2012.01.26 | 3777 | |
임금·퇴직금 | 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지급 1 | 2012.01.01 | 2820 | |
휴일·휴가 |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1 | 2011.12.30 | 8059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 2011.11.25 | 513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1.11.17 | 3725 | |
임금·퇴직금 |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 2011.11.15 | 6728 | |
근로시간 | 감시적단속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1.11.04 | 1759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의 청구소멸시효는? 1 | 2011.10.31 | 76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등으로 다시 입사를 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시 신규입사로 간주하여 새롭게 기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계속 근로를 할 경우 연차휴가산정은 정규직 최초입사일 기준이 아닌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녀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008.3.21 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