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ilp 2012.04.03 16:3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용역회사에 고용되어 2011년 3월 1일 부터 2012년 2월 29일 까지근무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근로자 12명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습니다.

임금은 일당제로 지급하고 임금지급은 근무한 일수만큼 월별로 정해진날자에 지급받았습니다.

저는 두가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1.서울시 산하기관의 요청으로 근로시간이 2011년 5월부터 기존 8시간에서 3시간이 연장되어 11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전1시 임금은 일급 60,000원 이었습니다.

5월1일부터 연장근무가 되면서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지 않고 78,000원으로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지금이라도 연장근로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퇴직금부분 입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는 보통 20일에서 25일 정도(더많은 근로자도 있음) 일을 하고 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용역회사에서 2011년 12월 부터 기존근로자외에 회사측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투입하여 월 기존근로자들은 월 10일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마지막3개월 기준으로(월 10일근로)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제생각으로는 용역회사에서 퇴직금을 적게 지급할려고 한 행동같습니다.

위와 같은 퇴직금 산정방법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9 13: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당시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8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일급 60,000원으로 약정하였을때 통상시급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60,000 / ( 8시간 + 1.5시간(야간가산)) = 6,315.78원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는 야간근로가산시간대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위의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퇴직금은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비사용 연차의 허용년도 1 2012.07.18 2260
임금·퇴직금 사직서 관련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2.07.18 1870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2 2012.07.13 27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기간 산정 1 2012.07.13 3206
기타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유무 문의 / 휴직으... 1 2012.07.12 355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7.05 182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2.07.05 146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1 2012.07.02 1885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및 무급휴일, 개인사정의 무급휴직의 퇴직금 산정근속년... 1 2012.06.29 8394
임금·퇴직금 체당금 진행중 DC퇴직연금 적립분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9 310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따로 받을수 있나요? 1 2012.06.14 56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이후 중간회시 1 2012.06.13 165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문의(퇴직시) 1 2012.06.06 2994
기타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2012.06.06 17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5.31 1960
해고·징계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1 2012.05.25 4247
임금·퇴직금 허위급여신고 및 그에따른 퇴직금 산정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2.05.24 4154
임금·퇴직금 시간강사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5.24 30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5.23 1534
임금·퇴직금 일당제 퇴직금 관련문의. 1 2012.05.21 6213
Board Pagination Prev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