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및감리용역을 시행하는 본사가 창원에 있는 회사에 제주도현장에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2010년 12월말부로 계약만료로 실직하여 2011년 초에 실업급여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중 같은 회사에 다른 현장에 직원이 그만두어 저에게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2011년 9월부터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현장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여서 2012년 9월13일까지만 계약이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수 있나해서 문의드립니다. 벌써부터 불안해져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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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9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시 지급사유를 충족하게 되며 동일 사업장에서 2회 이상의 이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에 관한 부분을 의심할 수 있으나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근로를 하였다면 수급 자격인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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