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이 2012.04.05 16:01

사업장기준으로 문의드립니다.

퇴사자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해주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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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9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비자발적인 퇴직의 대표적인 예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사용자의 재계약 거부)가 해당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위의 사유로 많은 인원이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퇴직사유가 위와 같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퇴직사유를 신고하였을 때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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