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인생 2012.04.05 16:10
1년 미만 입사자는 전월 만근시 1회 유급휴가를 주는데요
예를들어 입사일이 2월 15일인데..3월 10일에 휴가를 냈는데 연차 처리 가능한가요?
또 2010년 9월에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올해 1월에 연차 15개 정산했습니다.
이분이 1월 2월 연차 휴가를 사용하고 이번에 퇴사했을때.. 급여에서 그만큼 공제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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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9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월만근을 정함에 있어 사업장내 별도의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지만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월 만근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2.15. 입사자라면 3.15.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사업장에 따라 계산의 편의상 달력상의 월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므로 3.10.자에는 연차휴가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휴가 사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0.9. 입사를 하였다면 2011.9. 연차휴가 총 15일이 발생하며 2012.9.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1월에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선지급하였다면 추후 연차휴가 사용시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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