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송 2012.04.05 20:24

 

저희 엄마는 12시간 근무에 주야간 일주일씩 일하셨고 한달에 휴무는 2번이였고 연봉은 1200이였습니다

그렇게 몇년을 일하셨는데 처음 들어갔을때 금액을 그대로 받고 있었고 처음부터 임금 협상은 없었으며

임금계약은 처음 들어갈때만 했었고 매년 새로운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도 동의 없이 지급됬으며  공휴일 상관없이 1달에 2번 휴무, 가까운 상을 당해도 엄마가 업체에 부탁을 하여 하루 4만원씩 줘가며 일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일을 계속 해왔던 엄마가 몸이 좋지 않아 주간만 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 요구를 하자마자 사람을 구해야겠다고 했답니다. 그 다음날 구인정보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해고인줄 알았고

다음 사람이 올 떄 까지 일을 해주고 나왔습니다

사직서는 쓰지 않았구요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알아보고 있는 있는데 회사에서는 자진사퇴로 처리를 했더라구요

회사에서는 봐꿔줄 생각이 없는거같구요

이렇게 될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하루 12시간씩 일한게 해당사항이 있나요?

자진사퇴가 아닐시에 이걸 권고사직으로 봐꾸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

둘다 증거자료가 불충분 한가요?

12시간 일한거는 출퇴근 카드가 회사에 있고요,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말은 다른직원분이 들었구요

왜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려는 건가요?

권고사직하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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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9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계약직 근로자의 사용자 재계약 거부)가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사유가 불분명할 수 있으나 사용자에게 주간 근무를 요구했다는 사유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퇴직 사유를 정정해 줄것을 요구하신 후 사용자가 거부할 때에는 고용센터에 사유 정정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유정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정당한 해고 여부를 다투어 해고임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장의 경우 인위적인 고용조치(해고, 권고사직등)를 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이 중단되기 떄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꺼리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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