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 2012.04.06 09:11

연봉제로 입사하여 연봉/13 을 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8개월여를 그렇게 받아오다,근로조건이 변경된다고 예기를 들었고

현장사람들은 시급제로 일하시는 분들이라 별다른 이의없이 사인을 하였지만,

사무실에서 일하는 저포함 1명은 연봉제로 받아오다 시급제로 변경이 되니 동의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월급삭감폭이 커서 저는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월급날이 되어 변경된 월급이 들어왔으나 전급여액보다 50만원이상이 차이가(상여금을 월급에서 빼고,시급계산을 적용)

났으며,퇴사후 받은월급도 그렇게 차이가 날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후에 임금삭감분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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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0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임금 삭감에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그 삭감된 금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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