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2.04.06 09:38
2011. 4.21 ~ 2012. 4.20까지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재계약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정확히 만 1년을 근무한 경우(기간중 만근을 했다고 가정)  근기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 받아 11개(또는 12개?)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60조 제1항을 적용받아 15개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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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0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만1년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미사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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