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부서에 기간제 계약직으로 계시는 분이 곧 가정사로 특별휴가를 5일 정도 갑니다 월급직으로 급여가 나가고 있으며 초과근무수당과 연차 휴가가 있는데 월 근무일수가 특별휴가로 인해 다른 달과 차이가 많이 날 경우는 월 지급 가능한 초과근무와 연차휴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는지요? 이런 경우가 잘 없어서 궁금함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서에 기간제 계약직으로 계시는 분이 곧 가정사로 특별휴가를 5일 정도 갑니다 월급직으로 급여가 나가고 있으며 초과근무수당과 연차 휴가가 있는데 월 근무일수가 특별휴가로 인해 다른 달과 차이가 많이 날 경우는 월 지급 가능한 초과근무와 연차휴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는지요? 이런 경우가 잘 없어서 궁금함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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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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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차수당 및 연차유급수당 관련 1 | 2010.03.11 | 560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관련 질의 1 | 2010.09.07 | 55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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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떄문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임금의 변동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연장근로수당을 휴가 사용시 그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2시간의 고정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휴가 5일 사용시 5일*2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 수당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월 만근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휴가사용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만근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