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부서에 기간제 계약직으로 계시는 분이 곧 가정사로 특별휴가를 5일 정도 갑니다 월급직으로 급여가 나가고 있으며 초과근무수당과 연차 휴가가 있는데 월 근무일수가 특별휴가로 인해 다른 달과 차이가 많이 날 경우는 월 지급 가능한 초과근무와 연차휴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는지요? 이런 경우가 잘 없어서 궁금함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서에 기간제 계약직으로 계시는 분이 곧 가정사로 특별휴가를 5일 정도 갑니다 월급직으로 급여가 나가고 있으며 초과근무수당과 연차 휴가가 있는데 월 근무일수가 특별휴가로 인해 다른 달과 차이가 많이 날 경우는 월 지급 가능한 초과근무와 연차휴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는지요? 이런 경우가 잘 없어서 궁금함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 | 비정규직 | 기간제 계약직의 월 근무 일수 와 초과근무, 연차 휴가 관계 1 | 2012.04.06 | 5397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 임금및 퇴직금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 2012.03.24 | 379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대체관련한 문의입니다. 1 | 2012.03.08 | 414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방법? 2 | 2012.02.23 | 22465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 2012.01.12 | 730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1 | 2011.12.28 | 3149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 2011.11.25 | 512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 1 | 2011.11.21 | 3433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의 청구 1 | 2011.09.30 | 3150 | |
휴일·휴가 | 주3일(24시간) 월차(연차) 문의 1 | 2011.09.17 | 14713 | |
휴일·휴가 | 지각 등의 인한 연차휴가 감소건입니다. 1 | 2011.08.16 | 4049 | |
휴일·휴가 | 격일제 야간근로자의 급여 및 연차 계산 3 | 2011.08.04 | 5043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1.07.28 | 2304 | |
휴일·휴가 | 본인 연차휴가 사용시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1 | 2011.07.23 | 564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속근로연수 관련입니다 1 | 2011.06.10 | 290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11.04.29 | 354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 1 | 2011.04.18 | 322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부여 일수 문의 1 | 2011.03.29 | 499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관련입니다. 1 | 2011.03.16 | 1914 | |
휴일·휴가 | 회계기준일은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 1 | 2011.02.24 | 34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떄문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임금의 변동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연장근로수당을 휴가 사용시 그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2시간의 고정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휴가 5일 사용시 5일*2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 수당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월 만근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휴가사용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만근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