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월~금까지는 9시~5시, 토는 4시간=총 3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5월부터 근무하기는 하였지만
입사발령이 2011년 6월 1일부터여서 올해 5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1년이 됩니다.
제가 발생된 연차를 미리 앞당겨서 10일정도를,
1년이 되기전인 5월 18일쯤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
그렇게 사용하여 1년근무한 것으로 할 수 있나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월~금까지는 9시~5시, 토는 4시간=총 3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5월부터 근무하기는 하였지만
입사발령이 2011년 6월 1일부터여서 올해 5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1년이 됩니다.
제가 발생된 연차를 미리 앞당겨서 10일정도를,
1년이 되기전인 5월 18일쯤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
그렇게 사용하여 1년근무한 것으로 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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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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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관련 문의 1 | 2012.08.01 | 2851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2.07.24 | 484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조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7.24 | 4384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 2012.07.22 | 2703 | |
비정규직 | 파견직원 연차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 2012.07.20 | 17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비사용 연차의 허용년도 1 | 2012.07.18 | 2260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수당계산 1 | 2012.07.18 | 3862 | |
기타 | 1년미만 계약직 4대보험 가입 및 연차발생 관련 2 | 2012.07.17 | 15479 | |
비정규직 | 파견직원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12.07.17 | 21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해야 하며 귀하가 입사 후 매월 만근을 하였다면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추후 만 1년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발생분에 대해 신청을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