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tabile 2012.04.09 00:19

수고하십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월~금까지는 9시~5시, 토는 4시간=총 3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5월부터 근무하기는 하였지만

입사발령이 2011년 6월 1일부터여서 올해 5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1년이 됩니다.

 

제가 발생된 연차를 미리 앞당겨서 10일정도를,

1년이 되기전인 5월 18일쯤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

그렇게 사용하여 1년근무한 것으로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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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2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해야 하며 귀하가 입사 후 매월 만근을 하였다면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추후 만 1년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발생분에 대해 신청을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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