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외계인 2012.04.09 12:54
4월 5일 월급 인상이 되어 월급이 나오는 날 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4일 퇴근 시간에 직원들 불러놓고올해는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취업생들 에서 사회인으로 바뀐 학생들하고 일부 몇명만 올려준다하고 하길래 쬐금 기대를 하고 월급명세표를 받아보고 어의가 없어서 동결이더라고요. 재가 더욱 화나는 이유가 2주전 가치 일하는 분이 고만두게 되어 둘이 하던일을 혼자 하게 됬고. 전 입사4년차인데 그분은 1년차도안됬는데 월급도 더 많더라고요. 그리하여 명세표를 받아보고 회사에 말을 해보니 잔업하고 특근 많이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열심히 하면 올려주지왜안올려주겠냐고 하면서 회사 사정만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날 더 어의가 없는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저보다 1년 늦게 두러온 사람은 잔업이고특근도 저보다 안하면 안해찌 많이 하지도 않았고 저랑임금도 똑같은데 월급인상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사람차별하는거 아님이까?
미혼인 상태도 아니고 자녀가 둘이나 되서 섭불리선택할수도없고 진짜 일할맛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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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2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하였을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인상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인상 여부 및 인상율은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없이(직무, 능률, 기술, 성과등) 근로조건(임금등)에 대해 차별을 두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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