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실이의꿈 2012.04.09 13:24

작은 유통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일 4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 6일 근무합니다.

직원은 저 혼자고요. 급여는 월 6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로서 어떠한 경우의 기준에 적용되나요?

주 44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처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것 같아서요.

1) 시간제 근로자인지? 정규 직원인지? 계약직인지?

2) 법정공휴일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3) 퇴직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4) 4대보험은 적용되는지?

5) 연차휴가는 적용되는지?

좀 특수한 상황이라 누가 답변을 해 주지 못하네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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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2 19: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 여부는 임금 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당시 약정하는 것이기 떄문에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절(5.1)두가지 뿐이며 그외의 달력상의 빨간날은 평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휴일로 처리됩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부터 법정퇴직금의 적용을 받으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15일치의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4.1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5.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떄문에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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