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이사를 하게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멀어지게되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사날짜는 4월13일이고, 퇴사일은 4월 11일 입니다.
이에 퇴사 후 상기와 같은 출퇴근 왕복3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될수 없다면 전입신고를 퇴사일 이전의 11일 이전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결혼 후 이사를 하게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멀어지게되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사날짜는 4월13일이고, 퇴사일은 4월 11일 입니다.
이에 퇴사 후 상기와 같은 출퇴근 왕복3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될수 없다면 전입신고를 퇴사일 이전의 11일 이전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근무 1 | 2012.04.25 | 296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2.04.25 | 1142 | |
임금·퇴직금 | 부정수급이 아니라 부당이익이라 다시 올리니 답변 부탁드려요 1 | 2012.04.25 | 1131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4대보험에 대해서 1 | 2012.04.25 | 2525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급여 소급적용 여부 문의 1 | 2012.04.25 | 6100 | |
임금·퇴직금 | 통장외 월급 부정수급? 1 | 2012.04.25 | 1459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시 지적재산권 귀속 서약 여부 1 | 2012.04.24 | 2149 | |
휴일·휴가 | 일용자에게 토,일요일근무시키고일당을80000주는데휴일엔더줘야하... 1 | 2012.04.24 | 1876 | |
휴일·휴가 | 예비군과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 2012.04.24 | 76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특별사유 질의 1 | 2012.04.24 | 2969 | |
근로계약 | 연봉게약서 문의 1 | 2012.04.24 | 1491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1 | 2012.04.24 | 1997 | |
노동조합 | 총회의 의결사항 관련 위법여부와 조치방법 1 | 2012.04.23 | 1311 | |
여성 | 80621 재문의입니다. 1 | 2012.04.23 | 121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조건 재 상담입니다. 1 | 2012.04.23 | 2511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을 했는데요..퇴직금 산출할때 연차수당도 포함해야 하나요 1 | 2012.04.23 | 1937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격일제근무자 급여 계산문의 1 | 2012.04.23 | 735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방법 2 | 2012.04.23 | 2617 | |
근로계약 |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에 관하여. 2 | 2012.04.23 | 4058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년차수당 1 | 2012.04.23 | 27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퇴직을 하였을 때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결혼 이후 또는 이전 1개월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