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벌어잘살자 2012.04.10 09:51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월급제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2011) 6월에 산재로 입원하여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에 정부의 시책에 따라 7월부터 토요 휴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 근로에 대한 급여 내역이 이상했습니다.
월급이 아니라 일당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월 만근을 하지 않아서 그런줄 알았습니다.
2월에는 만근을 하였는데도 역시 일당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월이 날짜가 적어서 그런줄 알았습니다.
3월 근로에 대한 급여를 보니까 역시나 일당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일요일을 포함하여 휴일은 모두 급여에서 제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일한 날에 대해 일당과 수당을 계산한 것이죠.
토요 휴무를 실시하면서 급여 산정 방법을 바꾼 모양인데요, 이렇게 급여 체계를 변경할 때
(입원했다가 복귀했지만) 근로자에게는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까?
만일 회사에서 통지의 의무가 있는데 위반했다면 저는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까?

바쁘시겠으나 고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2 2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에 해당되어 그 차액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줄어든 만큼의 임금공제는 가능하지만 주휴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주휴일 수당등 차액분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신 후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1.1.부터 근로조건 변경시에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1 2016.03.11 3286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문의 2 2019.07.01 3217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불리한 연가규정 적용 및 소급적용 3 2014.04.23 3213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05.02 3087
고용보험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0.07.07 293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4대보험 신고 누락 1 2021.03.29 288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2012.12.14 2849
근로계약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2012.03.30 2680
근로계약 근로 계약 조건이 이상합니다. 1 2011.04.30 2664
근로계약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일방적인 근로조건(급여, 휴무, 근무) 변... 1 2017.09.13 2647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유에 대하여 1 2011.08.09 2328
근로시간 근무시간의 축소관련 사전 동의사항은? 1 2010.09.06 2309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 문의 1 2010.04.19 2258
» 임금·퇴직금 급여 조건 변경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때 1 2012.04.10 2107
기타 부모 질병,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04.10 2089
임금·퇴직금 사내복지기금(주택대출)/퇴직금중간정산 2 2016.05.19 2032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락되지 않은 중 제시한 요구조건을 들어주... 1 2013.03.22 1922
근로시간 주40시간 조건, 연차 또는 공휴일 있을 시 근로시간 1 2021.04.06 1856
휴일·휴가 교대제근무(감시근로자)시 휴무관련 1 2012.12.13 182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1.30 17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