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벌어잘살자 2012.04.10 09:51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월급제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2011) 6월에 산재로 입원하여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에 정부의 시책에 따라 7월부터 토요 휴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 근로에 대한 급여 내역이 이상했습니다.
월급이 아니라 일당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월 만근을 하지 않아서 그런줄 알았습니다.
2월에는 만근을 하였는데도 역시 일당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월이 날짜가 적어서 그런줄 알았습니다.
3월 근로에 대한 급여를 보니까 역시나 일당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일요일을 포함하여 휴일은 모두 급여에서 제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일한 날에 대해 일당과 수당을 계산한 것이죠.
토요 휴무를 실시하면서 급여 산정 방법을 바꾼 모양인데요, 이렇게 급여 체계를 변경할 때
(입원했다가 복귀했지만) 근로자에게는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까?
만일 회사에서 통지의 의무가 있는데 위반했다면 저는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까?

바쁘시겠으나 고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2 2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에 해당되어 그 차액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줄어든 만큼의 임금공제는 가능하지만 주휴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주휴일 수당등 차액분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신 후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1.1.부터 근로조건 변경시에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 1 2012.04.25 2960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2.04.25 1142
임금·퇴직금 부정수급이 아니라 부당이익이라 다시 올리니 답변 부탁드려요 1 2012.04.25 1131
휴일·휴가 출산휴가 4대보험에 대해서 1 2012.04.25 2525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소급적용 여부 문의 1 2012.04.25 6100
임금·퇴직금 통장외 월급 부정수급? 1 2012.04.25 1459
근로계약 연봉계약시 지적재산권 귀속 서약 여부 1 2012.04.24 2149
휴일·휴가 일용자에게 토,일요일근무시키고일당을80000주는데휴일엔더줘야하... 1 2012.04.24 1876
휴일·휴가 예비군과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2.04.24 76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특별사유 질의 1 2012.04.24 2969
근로계약 연봉게약서 문의 1 2012.04.24 1491
휴일·휴가 무급휴가 1 2012.04.24 1997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관련 위법여부와 조치방법 1 2012.04.23 1311
여성 80621 재문의입니다. 1 2012.04.23 121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재 상담입니다. 1 2012.04.23 251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을 했는데요..퇴직금 산출할때 연차수당도 포함해야 하나요 1 2012.04.23 193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격일제근무자 급여 계산문의 1 2012.04.23 735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방법 2 2012.04.23 2617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에 관하여. 2 2012.04.23 4058
임금·퇴직금 임원의 년차수당 1 2012.04.23 2717
Board Pagination Prev 1 ...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