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1년이 되기전에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며, 이후 입사 1년도 되기전(10개월근무)에 체불임금(체당금) 신청을 위해 일괄 퇴직하였으며, 동사업장의 일용직형태로 동일업무를 2개월 수행하며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정산시점을 법정관리전 최초 입사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체당금신청시기를 제외한 재입사기준일부터 볼것인지의 여부.
입사한지 1년이 되기전에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며, 이후 입사 1년도 되기전(10개월근무)에 체불임금(체당금) 신청을 위해 일괄 퇴직하였으며, 동사업장의 일용직형태로 동일업무를 2개월 수행하며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정산시점을 법정관리전 최초 입사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체당금신청시기를 제외한 재입사기준일부터 볼것인지의 여부.
성별 | 남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자겨ㄱ 1 | 2012.04.25 | 1354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근무 1 | 2012.04.25 | 296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2.04.25 | 1142 | |
임금·퇴직금 | 부정수급이 아니라 부당이익이라 다시 올리니 답변 부탁드려요 1 | 2012.04.25 | 1131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4대보험에 대해서 1 | 2012.04.25 | 2525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급여 소급적용 여부 문의 1 | 2012.04.25 | 6100 | |
임금·퇴직금 | 통장외 월급 부정수급? 1 | 2012.04.25 | 1459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시 지적재산권 귀속 서약 여부 1 | 2012.04.24 | 2149 | |
휴일·휴가 | 일용자에게 토,일요일근무시키고일당을80000주는데휴일엔더줘야하... 1 | 2012.04.24 | 1876 | |
휴일·휴가 | 예비군과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 2012.04.24 | 76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특별사유 질의 1 | 2012.04.24 | 2969 | |
근로계약 | 연봉게약서 문의 1 | 2012.04.24 | 1491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1 | 2012.04.24 | 1997 | |
노동조합 | 총회의 의결사항 관련 위법여부와 조치방법 1 | 2012.04.23 | 1311 | |
여성 | 80621 재문의입니다. 1 | 2012.04.23 | 121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조건 재 상담입니다. 1 | 2012.04.23 | 2511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을 했는데요..퇴직금 산출할때 연차수당도 포함해야 하나요 1 | 2012.04.23 | 1937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격일제근무자 급여 계산문의 1 | 2012.04.23 | 735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방법 2 | 2012.04.23 | 2617 | |
근로계약 |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에 관하여. 2 | 2012.04.23 | 40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지급 대상은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기 때문에 재직중임에도 불구하여 형식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여 체당금을 수급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퇴직 후 추후 다시 재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