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ek5601 2012.04.10 10:31

입사한지 1년이 되기전에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며, 이후 입사 1년도 되기전(10개월근무)에 체불임금(체당금) 신청을 위해 일괄 퇴직하였으며, 동사업장의 일용직형태로 동일업무를 2개월 수행하며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정산시점을 법정관리전 최초 입사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체당금신청시기를 제외한 재입사기준일부터 볼것인지의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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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2 2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지급 대상은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기 때문에 재직중임에도 불구하여 형식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여 체당금을 수급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퇴직 후 추후 다시 재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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