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ek5601 2012.04.10 10:31

입사한지 1년이 되기전에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며, 이후 입사 1년도 되기전(10개월근무)에 체불임금(체당금) 신청을 위해 일괄 퇴직하였으며, 동사업장의 일용직형태로 동일업무를 2개월 수행하며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정산시점을 법정관리전 최초 입사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체당금신청시기를 제외한 재입사기준일부터 볼것인지의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2 2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지급 대상은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기 때문에 재직중임에도 불구하여 형식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여 체당금을 수급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퇴직 후 추후 다시 재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2.04.17 1688
기타 산재성립신고 1 2012.04.17 2198
휴일·휴가 이전회사에서 실업급여받고 수급이 끝난후 재취업을했는데요 육아... 1 2012.04.17 3687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1 2012.04.17 2466
산업재해 병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2012.04.17 2367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 1 2012.04.17 1512
임금·퇴직금 중국현지채용자 퇴직금관련 문의 1 2012.04.17 3463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급여 삭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2.04.17 196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2달밀렸는데 그만두지도못하고 답답합니다. 1 2012.04.17 45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결근,산재,휴직 어떻게 되는지요. 1 2012.04.17 21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2.04.17 2133
해고·징계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2012.04.17 5969
산업재해 산재보험 최초요양(휴업급여)지급신청 요양불승인에 관한 상담입... 1 2012.04.17 7472
임금·퇴직금 첫달 월급 산출 질문 드립니다 1 2012.04.17 5821
근로시간 아래글 연차사용건 추가질문입니다 1 2012.04.16 1446
고용보험 파견중 회사이사갔어요~ 실업급여 가능 할 까요? 1 2012.04.16 2612
근로시간 야간근로 1 2012.04.16 1642
해고·징계 입사 1개월 미만자 퇴사처리 1 2012.04.16 3341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2.04.16 2267
노동조합 연차수당문의합니다 1 2012.04.16 1367
Board Pagination Prev 1 ...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