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뿌니찌니 2012.04.10 11:10

저희학교 근로자의 유급휴일 수당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근로자의 계약내용

365일 상시 근무자, 토요일8시간 유급휴일로 근로계약서 작성

월 월급 1,750,000원+장기근무가산금 50,000원 = 1,800,000원

 

현재 주 5일제 시행중인데 이 근로자가 토요일날 오전 4시간 만 근무를 할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계산식으로는 , 통상임금 = 1,800,000원/243시간=7,407원

토요일 08:30분부터 12:30분까지 4시간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1일분의 당초 유급휴일수당 : 8시간분 임금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 : 4시간분 임금

휴일근로가산수당 4시간분 임금의 50%(2시간분 임금)

지급해야할 휴일근로수당 = 14시간*7,407원=103,698원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1일분의 당초유급휴일수당 : 4시간분 임금(실제근무한시간)

휴일근로가산수당 4시간분 임금의 50%(2시간분 임금)

휴일근로가산수당 4시간분 임금의 50%(2시간분 임금)

지급해야할 휴일근로수당 = 8시간*7,407원=59,256원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실제로 궁금한것은 1일분의 당초유급휴일수당 산정시 유급휴일에 나오면 1시간을 하던 2시간을 하던 1일치의 휴일수당을 줘야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3 1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규정상 토요일을 8시간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월급여 총액에 이미 토요일 8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소정근로시간 243시간의 의미가 토요일 8시간 유급처리를 뜻함)
     그러므로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4시간에 대한 임금을 휴일근로가산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4시간 * 통상시급 + 4시간 * 통상시급 * 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범위 1 2012.04.27 223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유무에 관하여. 1 2012.04.27 1447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 비용처리 문의 1 2012.04.27 4359
고용보험 너무 화가납니다 1 2012.04.26 160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여자격 궁금합니다. 1 2012.04.26 211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4.26 1539
임금·퇴직금 사간 이동으로 퇴직금이 너무 차이가 발생합니다. 1 2012.04.26 200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2.04.26 184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를 드립니다. 1 2012.04.26 133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4.26 1553
임금·퇴직금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이동시간 유급처리 1 2012.04.26 4375
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4.26 6553
근로시간 한 사업장내 출근시간 달리 적용여부 1 2012.04.26 136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4.26 1169
근로시간 문의 1 2012.04.26 1206
해고·징계 부당한 징계처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26 2400
근로시간 경비원(감단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 시 급여변경사항 궁금합니다 1 2012.04.26 253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4.26 3440
임금·퇴직금 억울합니다 4 2012.04.25 1292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조건 1 2012.04.25 1835
Board Pagination Prev 1 ...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 5864 Next
/ 5864